안녕하세요!
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.
1. 중도퇴사자 정산 시기 : '23.02소득으로 23.03 지급 및 원천세 신고
2. 수정사유 : 더존 시스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패치 지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소득세 발생
(-560만원 환급 > -530만원 환급)
3. 신고방법
3-1. '23년 소득으로 '23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추가 납부 및 제출
('23.03 원천세 수정신고를 안하고)
3-2. '23.03원천세 수정신고 진행 및 '23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
4. 문의내용 : 신고방법의 3-1번으로 payroll O/S에서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데, 근거가 있을까요? 3-1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.